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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 반려되는 경우 8가지와 온라인 신청 413×531 픽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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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은 한 장 잘못 찍으면 접수 창구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2026년 9월 현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가 공개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2022년 10월 개정판 이고,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 기준은 2020년 7월 28일자 안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한쪽만 보고 준비하다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두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다. 먼저 큰 그림을 잡아 두면 편하다.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찍어 주는 크기 자체는 대체로 맞다. 실제로 반려를 만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머리 길이·배경·표정·안경 네 가지다. 목차 사진 크기 3.5×4.5cm, 진짜 기준은 머리 길이 3.2~3.6cm 배경과 보정 —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면 반려된다 표정·눈·안경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의상과 장신구 — 모자는 불가, 스카프는 조건부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 500KB·JPG·413×531픽셀 영·유아 사진 —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된다 반려를 부르는 항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사진 크기 3.5×4.5cm, 진짜 기준은 머리 길이 3.2~3.6cm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문제는 그다음 조건이다. 외교부 기준은 사진 안에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 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때 머리 길이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즉 정수리부터 턱까지 를 재는 값이다. 머리카락을 부풀린 채로 재는 값이 아니다. 이 범위는 좁다. 얼굴을 카메라에 가까이 붙여 찍으면 이마와 코가 크게 나오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달라 보이는데, 외교부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적합 예시로 들고 있다. 반대로 너무 멀리서 찍어 얼굴이 작게 들어가도 3.2cm에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