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 반려되는 경우 8가지와 온라인 신청 413×531 픽셀 기준
여권사진은 한 장 잘못 찍으면 접수 창구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2026년 9월 현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가 공개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2022년 10월 개정판이고,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 기준은 2020년 7월 28일자 안내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어서 한쪽만 보고 준비하다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두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다.
먼저 큰 그림을 잡아 두면 편하다.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찍어 주는 크기 자체는 대체로 맞다. 실제로 반려를 만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머리 길이·배경·표정·안경 네 가지다.
사진 크기 3.5×4.5cm, 진짜 기준은 머리 길이 3.2~3.6cm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문제는 그다음 조건이다. 외교부 기준은 사진 안에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때 머리 길이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즉 정수리부터 턱까지를 재는 값이다. 머리카락을 부풀린 채로 재는 값이 아니다.
이 범위는 좁다. 얼굴을 카메라에 가까이 붙여 찍으면 이마와 코가 크게 나오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달라 보이는데, 외교부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적합 예시로 들고 있다. 반대로 너무 멀리서 찍어 얼굴이 작게 들어가도 3.2cm에 못 미친다. 셀프 촬영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머리 길이를 눈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턱 3.2~3.6cm |
| 촬영 시점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사진 형태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
| 인화 방식 |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 해상도 300DPI 권장 |
| 일반 종이 인쇄 | 사용 불가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 10. 개정), 2026년 9월 확인
집에서 프린터로 뽑은 사진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기준은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이다.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규격 자체로 사용할 수 없다.
배경과 보정 —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면 반려된다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배경이 흰색이 아닌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으로 흰색으로 바꾸면 될 것 같지만, 외교부는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다고 따로 적어 두었다. 부적합 예시에도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2022년 개정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정에 관한 문장이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으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여기에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와 앱이 기본값으로 얼굴을 다듬어 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한 줄이 실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도 온라인 기준에서 제출 불가로 분류된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찍힌 사진은 접수되지 않는다. 배경에 가구 모서리나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간 사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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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눈·안경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얼굴 방향과 표정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머리는 사진 중앙에 있어야 하고 얼굴과 어깨가 모두 정면을 향해야 한다. 측면 포즈는 불가하고, 머리를 앞이나 뒤로 기울인 사진도 쓸 수 없다.
표정은 무표정이다. 입은 다물어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 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는 형태의 미소, 눈썹을 올린 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관에서 "살짝 웃으세요"라는 말에 따라 찍은 사진이 여기서 걸린다.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도 안 되고, 눈썹이나 광대·볼 같은 얼굴 윤곽을 가려서도 안 된다. 얼굴 전체가 이마부터 턱까지 완전히 드러나야 한다.
눈과 안경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한다
- 눈동자의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사용 가능하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된다
캐치라이트가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하다. 다만 부적합 예시에는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이 들어 있다. 눈동자 경계에 빛이 걸리면 탈락이라는 뜻이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애초에 안경을 벗고 찍는 편이 안전하다.
의상과 장신구 — 모자는 불가, 스카프는 조건부
의상 기준의 핵심은 "머리와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다.
- 불가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
-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 조건부 가능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된다
- 조건부 가능 — 종교적 의상.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마부터 턱까지 드러나야 한다
- 조건부 가능 — 귀걸이·피어싱.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제출 불가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린 사진은 외교부 부적합 예시에 그대로 실려 있다. 머리 길이를 정수리부터 재는 기준이 있으니, 정수리를 덮는 물건은 곧 측정 불가를 뜻한다. 이어폰은 요즘 무선 이어폰을 끼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할 항목이다.
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 500KB·JPG·413×531픽셀
여권 사진 변경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다. 이때는 종이 사진이 아니라 사진파일을 올리게 되고, 위의 규격과 별도로 파일 기준이 하나 더 붙는다. 이 부분이 별도 페이지에 있어서 놓치기 쉽다.
| 항목 | 기준 |
|---|---|
| 파일 크기 | 500KB 이하 |
| 파일 형식 | JPG 또는 JPEG |
| 권장 크기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
| 업로드 허용 범위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
| 해상도 | 300dpi 권장 |
| 촬영 시점 | 6개월 이내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2026년 9월 확인
허용 범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413×531픽셀이 권장값이지만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안에 들어오면 업로드 자체는 된다. 반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업로드 단계에서 막힌다.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 안 올라간다면 먼저 픽셀 크기를 확인해 볼 일이다.
외교부 안내는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머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가 그렇다. 머리 길이는 그 파일을 가로 3.5cm·세로 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3.2~3.6cm가 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편집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다. 금지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발급된 여권의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이유다. 다른 용도로 쓰던 사진을 재사용해 해상도가 낮아진 경우도 제출 불가 항목에 들어 있다.
영·유아 사진 —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된다
아이 여권을 만들 때 가장 난감한 것이 사진이다. 기준은 모든 항목이 성인과 동일하다. 흰 배경, 정면, 무표정, 얼굴 전체 노출이 전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두 가지 예외와 금지 조항이 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된다. 아이를 안고 찍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장난감을 든 손이 화면에 들어오는 순간 반려 사유가 된다.
부적합 예시로 든 유아 사진의 사유는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입을 벌림(36개월 초과), 혀를 내밈, 눈을 가림, 어깨가 정면을 향하지 않음, 배경 음영,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얼굴 그림자다. 흰 벽 앞에서 밝은 자연광을 확보하고 여러 장 찍어 고르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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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를 부르는 항목 체크리스트
외교부가 든 부적합 예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유만 모았다.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을 넘기기 전에 이 목록으로 한 번 훑으면 대부분 걸러진다.
- 머리 길이가 3.2~3.6cm 범위에 들어오는가 (정수리~턱)
- 배경이 균일한 흰색이고 테두리·잉크 자국이 없는가
- 편집 프로그램이나 AI로 배경을 지우거나 얼굴을 보정하지 않았는가
- 치아가 보이지 않는 무표정인가
- 안경 빛 반사가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는가
- 머리카락이 눈썹·광대·볼을 가리지 않는가
- 모자·머리띠·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았는가
- 촬영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가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외교부는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포함한 출입국 심사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10년을 쓰는 서류이니 처음에 제대로 찍는 쪽이 싸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사진을 직접 찍어서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머리 길이 3.2~3.6cm, 균일한 흰 배경, 그림자 없는 조명 조건을 스스로 맞춰야 하므로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배경이 흰색이 아닌 사진을 편집해서 흰색으로 바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제작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용 사진파일 크기는 얼마인가요?
파일 크기 500KB 이하, 형식은 JPG 또는 JPEG입니다. 크기는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이 권장이고, 가로 395~431 픽셀·세로 507~550 픽셀 범위 안에서만 업로드됩니다.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합니다.
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안경 자체는 착용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는 불가하고, 안경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며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벗고 촬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 사진도 무표정이어야 하나요?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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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 10. 개정)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규격과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위 공식 안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